궁금쟁이 2013.12.20 12:08

자동차 부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관리 직원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중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상관없이 매달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위의 두가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휴일근로 시간 및 실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매주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급).

그렇다면 이는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제가 맞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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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포괄임금 방식으로 매월 고정적인 시간을 약정하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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