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 2013.12.23 | 8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3 | 1005 | |
노동조합 |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 2013.12.23 | 63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어찌해야하나요? 1 | 2013.12.23 | 4684 | |
기타 |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22 | 80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 1 | 2013.12.22 | 619 | |
임금·퇴직금 |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 2013.12.22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3.12.22 | 9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 2013.12.22 | 54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12.22 | 65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 2013.12.21 | 7072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13.12.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12.21 | 794 | |
근로시간 |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 2013.12.21 | 1312 | |
해고·징계 | 사측의 징계 1 | 2013.12.21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12.20 | 614 | |
임금·퇴직금 |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 2013.12.20 | 1567 | |
임금·퇴직금 |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12.20 | 1511 | |
고용보험 |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 2013.12.20 | 361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