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과반수 동의 했으며, 최업규칙에도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개월 만근해서 1일의 월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정(공휴일)을 맞이하게 되면 발생한 1일의 월차가 대체휴무로 대체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3개월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의 80% 근무를 충족했을 경우 근무기간을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연차는 (15일*비례율)+가산연차 인가요 아니면 (15+가산연차)*비례율 인가요?
항상 친절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