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쪽에 종사하는

전임 상근 직원입니다 사무직이고요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거같아요...상근직원도 시급제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주5일이고요 9시출근 5시30분 퇴근이고요

년 2~3회 휴일에나와서 근무해야하는 상황도 있구요

저는 지금 110만원 월급받고있고요

보수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식대및교통비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있거든요

기본급 월 70만원

주휴수당 월 10만원

연차수당 월5만원

식대및교통비 월 5만원

복리후생 월 10만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되구요

보수지급일은  근무시작일기준 익월 15일입니다..

실제 급여 내역서는 기본급 70만원

주휴     93,330원

연차 58,330원

식비및 교통비 248,340원 총 110만원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저흰 연차를 주지않습니다..연차수당에 명시되있어서 안줘도 저희는 아무소리도 못하는지요??

그리고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따지고 들면 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110만원은 9월분 급여분으로 오른금액이고요

2013년2월입사했습니다.입사당시에는 100만원 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명절 두번 여름휴가 1번 20만원씩  총 60만원 떡값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간제 최저임금법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기본급이 어찌산정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계산법이 어찌되는지요??...통상임금의 판결로 바뀐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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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시 출근, 5시 30분 퇴근을 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이 되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95.5시간이 됩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 
     195.5* 최저임금(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시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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