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내기맘 2013.12.16 10:2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경산에 살고있어요. 남편이 5월에 당진으로 이직을해서 현재 돌지난 아들은 제가 데리고 살며

맞벌이에 주말부부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들이 아프면서 남편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되어

부부논의 끝에 제가 퇴사를 하고 당진으로 이사를 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다니고 싶은마음은 굴뚝같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제가 검색 및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9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7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4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3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7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3.12.19 74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2013.12.19 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3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353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2.19 1080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 1 2013.12.19 2249
임금·퇴직금 포괄양수양도 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9 253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12.19 914
근로계약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2013.12.19 148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 2013.12.19 3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