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연차를 부여함에 있어 2012년, 2013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에게도 복지차원으로 내년 연차를 15개 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연차를 부여함에 있어 2012년, 2013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에게도 복지차원으로 내년 연차를 15개 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 2013.12.20 | 1619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 2013.12.20 | 4647 | |
임금·퇴직금 |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 2013.12.20 | 4264 | |
해고·징계 |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 2013.12.20 | 9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140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진정기간 1 | 2013.12.20 | 1203 | |
근로계약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807 | |
임금·퇴직금 |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 2013.12.20 | 569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 2013.12.20 | 213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3.12.19 | 74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 2013.12.19 | 6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9 | 1230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 2013.12.19 | 7354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3.12.19 | 34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1 | 2013.12.19 | 1080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 1 | 2013.12.19 | 2249 | |
임금·퇴직금 | 포괄양수양도 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9 | 2532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12.19 | 914 | |
근로계약 |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 2013.12.19 | 148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 | 2013.12.19 | 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