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12.11 18:05

이직확인서 제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고용보험이 8개월 가입되있었구요

1번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   2번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1회사-3개월 2회사-4개월정도 입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는 제출한 상태이구요.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구요.

그런데 1번회사 이직확인서도 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출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마지막회사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고용보험 내역 조회하면 납부내역 전부다 나오구요. 

 1번회사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제출해야되면 퇴사사유,이직사유도 실업급여조건에 만족해야되는 사유여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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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과거 사업장의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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