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3.12.12 09:57
   
   
급여       휴가비 평균임금
년 월                       년차 13유급
'13.1 '12.12.31-'13.01.30 (31일)      1,874,409 2012.11        839,684         200,000  
'13.10 '13.06.13-'13.07.12 (30일)      1,470,126 2013.01        839,684         186,345  
'13.11 '13.07.13-'13.08.12 (31일)      1,431,118 2013.03                  -    
      2013.05                  -    
      2013.07        839,684    
      2013.09                  -    
      50% 반납분        635,496    
  92 일 4,775,653   3,154,548 386,345  
    1,557,278     295,074 1,852,352.56

위는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퇴직금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이 년 450%(반납분 50%) 2달에 한번씩 839,684 원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3,5,9월은 병가및산재요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니 상여금 평균임금 산출을 산재및 병가로 빠진 일수를 빼지 않고 평균을 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일과 병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니, 이를 알려주시면 더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9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88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6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37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89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189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3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