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딥 2013.12.12 13:4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주40시간정도구요. 일을 시작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한지 11개월좀넘어갈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그만둔곳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둔지는 3일됐습니다. 아직 사람을 못구해서 당장이라도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다음달이 지나면 1년치 퇴직금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만둘때 따로 서면으로 작성한것 없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근로년수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퇴직 후 며칠 후에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년수가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의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다시 일한다고 하셔도 퇴직금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0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9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88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6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37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89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189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3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42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