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이 2013.12.11 12:34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지 퇴직금 관련 진정서를 관악노동총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현제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정서 내용또한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상태여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전 10년 근무했고, 회사는 4인~8인까지 변동폭이 컸습니다.

올초에는 2명이서 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2012년도와 2013년도는 퇴직연금이란 명목하에 이미 퇴직금을 지불 받았기에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관해서 퇴직금 산정서를 받을때.

2009년경 4명이었기에 중간에 빠진다는 얘길 들었고, 그렇기에 5인이 된 순간 즉, 2010년 11월 부터 2012년 1.1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단, 2010년 11월 입사했다는 박00직원의 입사날이 제가 알고있는 입사날보다 1년 뒤로 책정이 되어있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그때라고 주장, 저역시 그 당시 기억이 가물해서 그대로 넘겼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2010년 5월 이미 근로 중인것으로 확인, 노동청에 문의한결과,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때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제 노동청에 낸 진정서는 그냥 그대로 나ㄴ둬도 되는지도요.

=여기까진 직접 노무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회사는 서울 관악구이고, 현제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할지역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지 여쭙고 싶어요.


두번째로, 사장님이 제가 진정서를 냄으로서 자신이 세금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동안 사대보험 미가입이었기때문에 소득세라든가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한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건 변호사를 찾는것이 맞는건가요?

정당한 퇴직금 받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한 내용중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으로 확정받지 못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불만인듯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징수법 및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취득신고의 의무와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된 체불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민사상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1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1
기타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3.12.14 8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2.14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