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3.12.11 14:43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방법 및 시점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문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우리공단에 2000년9월6일 입사하여 2011년도에 1년정도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 실시후 2012년1월2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이 직원의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 되는지요?

질문2) 공단규정에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3년미만 재직하였을시 명예퇴직대상이 아니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명예퇴직일 현재까지로되어 있으면 재직기간계산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한 만일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한다면 그 시점은 명예퇴직일을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요?(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와 명예퇴직일 현재로부터의 용어정의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년 1년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사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326, 19993.5.27)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취업규칙등의 적법한 휴직사유로 적법하게 휴직을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역시 앞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명예퇴직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외유학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해당 유학내용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4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판례 1976.3.9, 75다8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16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1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1
기타 사업장 분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3.12.14 8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2.14 82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2013.12.14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