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상근직에 있으면서도 시간제로 계산을 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근로계약을 썼습니다
연차수당이 명시되있으면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상근직인데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나요?
저희회사는 상근직에 있으면서도 시간제로 계산을 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근로계약을 썼습니다
연차수당이 명시되있으면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상근직인데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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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채용관련 1 | 2013.12.18 | 622 | |
여성 |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8 | 277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1 | 2013.12.18 | 1284 | |
임금·퇴직금 |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 2013.12.18 | 551 | |
산업재해 | 퇴사관련 1 | 2013.12.18 | 47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 2013.12.18 | 20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3.12.18 | 653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 2013.12.18 | 1109 | |
휴일·휴가 |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 2013.12.18 | 12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 2013.12.18 | 313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27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 1 | 2013.12.18 | 145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 2013.12.18 | 3423 | |
근로계약 |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 2013.12.17 | 1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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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차등 상여금 지급 1 | 2013.12.17 | 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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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7 | 456 | |
근로계약 |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 2013.12.17 | 1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및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44.2007.11.22)
급여산정에 있어서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시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기존 급여체계에서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