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2.12.02 10:21

안녕하세요 

월~토요일, 근무자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11월 11일(금요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나 연차가 2일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1. 12일 토요일 연차사용, 

2. 13일 일요일 주휴일이라서 생략

3. 14일 월요일 연차사용

그래서 ① 최종근무일이 14일이 되고, 상실일은 15일로 계산하게 맞을까요?

아니면

② 11일 출근이 근무종료일이라 상실일은 12일이고

연차2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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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2일과 14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면 재직일은 14일까지이므로 상실일은 15일이 될 것입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실일은 12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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