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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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6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76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9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4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52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22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3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09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근로자의 퇴직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