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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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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12.12 | 1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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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 2013.12.11 | 1257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4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 2013.12.11 | 600 | |
임금·퇴직금 |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 2013.12.11 | 4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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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3.12.11 | 4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중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실질적 이직사유와 달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