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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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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중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실질적 이직사유와 달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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