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브 2013.12.09 17:16

안녕하세요?

격일제 야간상담원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오후6시~ 익일 오전9시 까지 2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각 2천만원 포괄연봉이라고 할때...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등이 있습니다.

새벽타임에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부여했을때..... 아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수당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와, 최저급 위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3. 최저급 계산시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등을 포함하는지요?

4. 식대, 차량유지비등 비과세항목도 최저급 계산시 포함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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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3.5시간입니다.

    먼저 월 기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로 약 20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면 5.5*365일/12개월/2로 8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야간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1일 6.5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6.5*365일/12개월/2로 9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해집니다.


    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5시간+83시간*0.5(연장근로가산)+98시간*0.5(야간근로가산)+주휴35시간=월 330.5시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30.5시간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하면 1,606,230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간신히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형태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여기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운수업, 금융, 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업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ㅡ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사업자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규정의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및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산정시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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