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전까지 병가였고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약 지금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떤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요?
그냥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병가 전에
받은 급여도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지금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떤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요?
그냥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병가 전에
받은 급여도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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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2 | 59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3.12.12 | 1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 2013.12.12 | 891 | |
임금·퇴직금 |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12.12 | 11275 | |
기타 | 전근 때문에 ... 2 | 2013.12.11 | 6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13.12.11 | 5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 2013.12.11 | 548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 2013.12.11 | 3737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 2013.12.11 | 1257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5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 2013.12.11 | 600 | |
임금·퇴직금 |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 2013.12.11 | 4130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 2013.12.11 | 3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은 "편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근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의 상황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 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 이전 기간 3개월 중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