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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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 2013.12.13 | 125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3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13분의 1 1 | 2013.12.12 | 189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2 | 59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3.12.12 | 1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 2013.12.12 | 891 | |
임금·퇴직금 |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12.12 | 11273 | |
기타 | 전근 때문에 ... 2 | 2013.12.11 | 6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13.12.11 | 5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 2013.12.11 | 548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 2013.12.11 | 3737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 2013.12.11 | 1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 절차는 해당 채용예정자와 기본적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 알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함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구비하신 후 귀하의 사업장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발급담당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업종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