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차차 2013.12.09 18: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 절차는 해당 채용예정자와 기본적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 알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함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구비하신 후 귀하의 사업장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발급담당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업종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7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1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73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