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질문하였던 내용 및 답변인데요
실업급여를 최저급여의 90%에서 다시 1/2을 주는 이유가
급여계산 잘못은 아니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1차 질문의 내용대로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분장으로 나뉘어진 업무라서
근로시간을 재 산정하여 정정신고를 하면 되겠는지요?
실업급여 수첩에 보니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요
--------1차 질문 및 답변----------------------------------------
업종은 무역업(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
직종은 애매한데
사당과 가른 직원은 자금,영업,중국에서의 아웃소싱 등을 맡고
저는 수입하여 들어오는 제품의 납품,품질 수검업무,품질크레임에 대한 접수 및 처리,국내 산업기술원의 제품 안전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 환입반품제품의 처리 등등
메일 정규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발생시마다 처리하는 업무였습니다.
처음 약2년은 사무실에 격일로 나갔고 이후 재택근무를 하며 위 일을 맡아하였습니다
급여는 월 70만원이었습니다9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약은 67만원 약간 상회함)
근무기간은 2008년 3월3일~2013년 10월 29일이며 약 5년8개월입니다.
납품양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는일 발생시마다 건별로 수당을 주기로하고 해직하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를 신청하였는데 최저급여*90%에서 다시 반계산하여 반밖에 안주네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위 업무는 근로시간가는 관계없이
업무 분장으로 맡아하던 업무였는데
시간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업무인데, 고용보험은 다 들어왔는데
의료보험 경우 많이 내나 적게 내나 혜택을 다 주는데
심사청구하여 다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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