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9 22:11

입사일 2012년 2월 18일

퇴직일 2013년 8월 9일

근속일수 : 420

위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2년 2월 18일 입사해서 2013년 8월 9일 퇴직일이면

근속일수가 538일이어야 하는데 420일로 되어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근속일수 계산방법이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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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귀하가 퇴직 당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매월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액)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적용 대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미납되어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미납 보험료의 공제는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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