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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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 2013.12.11 | 5484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 2013.12.11 | 3744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 2013.12.11 | 1257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 2013.12.11 | 600 | |
임금·퇴직금 |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 2013.12.11 | 413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 2013.12.11 | 39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3.12.11 | 422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3.12.11 | 1068 | |
기타 | 재직기간 계산방법 및 기산시점 1 | 2013.12.11 | 310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 2013.12.11 | 9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조정 1 | 2013.12.11 | 85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 2013.12.11 | 3687 | |
해고·징계 | 징계 검토 1 | 2013.12.11 | 487 | |
기타 |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 2013.12.11 | 551 | |
기타 |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 2013.12.11 | 1366 | |
비정규직 |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1 | 640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5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72시간.
주휴
35시간
총 20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누면 약 48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