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2013.12.03 16:16

작년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2할이상 결근을 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50일을 파업때문에 결근을 했습니다.

2할이 49.8일이더군요.

0.8일에 대한 계산에 대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냥 기준에 미달 된건지. 아니면 반올림이든지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등법원의 판례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2010나70676, 2010.12.10)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의 소정근로일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시 연차를 부여하되 연차일수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귀하가 1년차 근로자로 파업기간이 50일이라면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이를 제외하고 잔여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되 15개를 잔여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수가 260일 경우, 파업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40일을 제외한 220일 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60/220*15일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2013.12.10 988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3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4
기타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2013.12.10 1045
기타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2013.12.10 711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85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9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3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59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5
근로시간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2013.12.09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