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04 07:20

작년7월1일부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1년여가 지났습니다.그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금융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보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연말을 기준으로 정하여 보내는게 맞는건지?둘째 퇴직정산금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전부를  운용금융권으로 보내는거랑 일부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세째 조합원  퇴직연금을 7대3 비울로 두군데의  금융권으로 보냈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 아무런언급도 없이 1년이 지났는데 하자는 없는지?네째 퇴직연금 시행후 입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퇴직연금을  회사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두개의 은행중  한곳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냈는데  하자는 없는지 알고 싶슾니다.1년마다 퇴직금정산후 개인통장으로 입금후 운용업체로 보내는거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거와 어떤게 맞는건지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매년말까지 사용자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적립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퇴직연금 시행 후 입사자의 경우, 특별한 동의절차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5
근로시간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2013.12.09 959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기한 1 2013.12.09 3575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요 1 2013.12.09 425
근로계약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2013.12.09 57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69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90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13.12.09 1621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3.12.09 941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60
휴일·휴가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2013.12.09 3651
기타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3.12.09 612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483
노동조합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2013.12.08 9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임금·퇴직금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3.12.08 38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2013.12.08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