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써준 이유로, 차후 승소시 승소된 금액을 일단 변호사님께 입금이 되고난후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본인에게 입금후 수임료를 변호사님께 드리는게 맞는건지? 또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몇%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써준 이유로, 차후 승소시 승소된 금액을 일단 변호사님께 입금이 되고난후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본인에게 입금후 수임료를 변호사님께 드리는게 맞는건지? 또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몇%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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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3.12.10 | 15472 | |
여성 | 실업급여수급 중 출산 1 | 2013.12.10 | 172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 2013.12.10 | 210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3.12.10 | 683 | |
근로시간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3.12.10 | 56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12.10 | 76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 2013.12.10 | 7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3.12.10 | 1001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 2013.12.10 | 2710 | |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 2013.12.10 | 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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