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시간이 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요 요즘 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철야를 합니다
Ex)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화요일 5시30 분까지
1.이같은경우 일주일이라도 근로시간 초과하면 신고가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2.근로시간 초과했을때 언제까지신고해야되는 그런 신고기간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기간상관없이 신고가능한가요?
3.본인 아무리동의하여도 주52시간 초과할수없는거죠?
4. 노동청신고시 절차가어떻게되나요?
5.사업주랑 저랑관할 노동청에 출두하는걸로아는데 당일 연락받고 출두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전이나 이때 나오라연락하면 가는건가요?
6. 심사결과는 당일날 판정나는건가요?
7. 과다근로 입증은 어떻게하나요? 근로시간표 사진이라도찍어놔야되는건가요?
Ex)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화요일 5시30 분까지
1.이같은경우 일주일이라도 근로시간 초과하면 신고가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2.근로시간 초과했을때 언제까지신고해야되는 그런 신고기간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기간상관없이 신고가능한가요?
3.본인 아무리동의하여도 주52시간 초과할수없는거죠?
4. 노동청신고시 절차가어떻게되나요?
5.사업주랑 저랑관할 노동청에 출두하는걸로아는데 당일 연락받고 출두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전이나 이때 나오라연락하면 가는건가요?
6. 심사결과는 당일날 판정나는건가요?
7. 과다근로 입증은 어떻게하나요? 근로시간표 사진이라도찍어놔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