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자스민 2022.12.01 15:08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4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2022.12.08 975
고용보험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2.12.08 267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2022.12.07 746
임금·퇴직금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2.12.07 842
근로시간 근로시간, 급여 계산 2022.12.07 138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3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12.07 242
휴일·휴가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2.07 585
임금·퇴직금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2022.12.06 174
임금·퇴직금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22.12.06 76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393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17
휴일·휴가 결근과 주휴수당 공제방법 2022.12.06 61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2022.12.06 219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추가로 받게 될 경우 통상시급 변동 2022.12.06 570
임금·퇴직금 승진시 특정인 기준을 적용한 이후 규정을 개정할 때 문제제기 방... 2022.12.06 130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32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