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3.11.20 12:2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 연차 휴가가 5개 남아 있습니다. 현 직장의 실제 출근은 12/20까지만 하고, 5일은 연차 휴가를 내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일은 12/30(올해의 경우 23, 24, 26, 27, 30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 하려는 직장은 12/23부터 출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12/23~30 사이에는 이중 취업이 되는지요? 이중 취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2개의 직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4대 보험료 역시 2개의 직장에서 납부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1개의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이라는 것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등)상에 2곳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중취업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각종 보험의 취득신고일을 4일 정도 늦춘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이중취업이 안되도록 4일정도 입사일을 뒤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이 2곳일 경우, 소득이 큰 곳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해야 하며 해당 직장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항목중... 1 2013.11.27 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2013.11.27 727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19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393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기타 실업급여 산정기준 1 2013.11.26 140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1 2013.11.26 4728
임금·퇴직금 생산직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손해 1 2013.11.26 1196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3
기타 퇴사한 사람의 업무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 1 2013.11.26 2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2013.11.26 63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2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13.11.26 2262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8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월~금 9시~18시, 일급 5만원) 1 2013.11.26 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6 100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0
임금·퇴직금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2013.11.26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11.26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