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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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092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항목중... 1 | 2013.11.27 | 8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 2013.11.27 | 727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6 | 2119 | |
산업재해 |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 2013.11.26 | 2393 | |
휴일·휴가 |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 2013.11.26 | 925 | |
기타 | 실업급여 산정기준 1 | 2013.11.26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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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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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초과환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초과환불액을 귀하에게 책임지우는 사용자의 조치를 거부한다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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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고객에게 초과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환수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귀하가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손해로 빚어진 것인 만큼 사업주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