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 2013.11.20 20:19

답변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해주셨는데

 기본근로> 10시간*6일*4.34주(월)=252시간.(하프근무 1일 4시간씩 2일/ 월 8시간 공제)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 2시간*6일*4.34주=48시간.

총근로시간 252시간+35시간+24시간(연장가산 적용)=총311시간

 

3. 주휴일 35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4. 24시간 (연장가산적용)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먼저 질문한 내용을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써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10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오전 10시~오후9시 또는 오전11시~오후10시)

휴식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

주말 하루 쉬고 있고

한달에 2번 하프 근무(오전 10~오후 3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달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한달에 얼마를 받는 것이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제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임금문제로 자진퇴사을 하였을 경우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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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착각을 하여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주휴35시간(8시간*4.34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월 40시간*4.34주+주휴 35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하루 10시간씩 주 6일 60간으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토요일2일은 하프근무로 4시간씨이므로 8시간을 제외하면 월 78.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급 4860원*209시간=1,015,740원에


    연장근로 78.8시간*시급*1.5(연장가산)=574,452원을 더하면 1590.19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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