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해주셨는데
기본근로> 10시간*6일*4.34주(월)=252시간.(하프근무 1일 4시간씩 2일/ 월 8시간 공제)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 2시간*6일*4.34주=48시간.
총근로시간 252시간+35시간+24시간(연장가산 적용)=총311시간
3. 주휴일 35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4. 24시간 (연장가산적용)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먼저 질문한 내용을 다시 적어놓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써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10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오전 10시~오후9시 또는 오전11시~오후10시)
휴식시간 한 시간 있습니다.
주말 하루 쉬고 있고
한달에 2번 하프 근무(오전 10~오후 3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달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한달에 얼마를 받는 것이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제가 받고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임금문제로 자진퇴사을 하였을 경우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