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7602 2013.11.20 18:51

안녕하세요... 중소(120병상, 상시근로자수 50인~70인 가량)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3년 9월 9일부터 이 병원에 입사하여 현재 임신 9주정도 되었고, 2014년 6월 10~20일 경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014년 6월 1일 ~8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1년이 안 채워지므로 육아휴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연차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려 합니다

2013년 연차발생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3개, 2014년도 연차발생분 1월~7월까지 7개 모두 합치면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8월 30 ~ 9월 8일까지 연차휴가 - 이러면 정확하게 1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9월 8일이 지나는 시점(만 1년)에서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는 회사의 회계년도가 몇 월달이냐에 따라서 발생시점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8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연차가 3일일 더 발생한다면 9월 9일~11일까지 연차를 쓰고,

9월 12일부터~2015.09.11 일까지 육아휴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한다면, 총 재직기간은 2년인데, 이럴때 퇴직금은 1년치인지, 2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 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하지 못한 6월과 7월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1일도 실제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의 경우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마치고 30일 혹은 31일 중 1일이라도 출근을 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과 7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는 2014년 9월 9일 이후 2013년 월만근에 따라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시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월1일~12월31일)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와 같은 중간 입사자는 입사당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출근한 날수를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가령 귀하는 9월 9일 입사이기 때문에 그해 12월 31일까지 113일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약 4.6일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다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 8일에 귀하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 된다면 2014년 9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월만근으로 발생한)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금전으로 보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귀하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동법 제 37조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1년 이내)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모두를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발생하는데, 2년이 안되더라도 잔여월수만큼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보통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육아휴직휴 퇴직의 경우는 육아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2년이 안된 1년 10개월이라면 1년에 대해 30일 그리고 잔여 10개월에 대해 24일 총 5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3
»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6940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39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2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5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6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49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2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2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369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2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49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68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29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2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2013.11.20 84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1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24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