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120병상, 상시근로자수 50인~70인 가량)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3년 9월 9일부터 이 병원에 입사하여 현재 임신 9주정도 되었고, 2014년 6월 10~20일 경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014년 6월 1일 ~8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1년이 안 채워지므로 육아휴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연차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려 합니다
2013년 연차발생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3개, 2014년도 연차발생분 1월~7월까지 7개 모두 합치면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8월 30 ~ 9월 8일까지 연차휴가 - 이러면 정확하게 1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9월 8일이 지나는 시점(만 1년)에서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는 회사의 회계년도가 몇 월달이냐에 따라서 발생시점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8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연차가 3일일 더 발생한다면 9월 9일~11일까지 연차를 쓰고,
9월 12일부터~2015.09.11 일까지 육아휴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한다면, 총 재직기간은 2년인데, 이럴때 퇴직금은 1년치인지, 2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