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8 17:04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를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는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후자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납부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3.11.24 784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7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1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0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7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9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94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2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