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11 2013.11.19 12:40

안녕하세요, 우연히 노동오케이를 알게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단순생산업무이고, 하루에 350개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도 동의하구요.

그런데 하루에 350개를 생산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4860원 이렇게는 넘어야 되는건 알고 있지만,

저희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350개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기 보다는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도급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35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개당 가격을 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자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3.11.24 784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782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1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0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7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9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88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2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