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11 2013.11.19 12:40

안녕하세요, 우연히 노동오케이를 알게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단순생산업무이고, 하루에 350개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도 동의하구요.

그런데 하루에 350개를 생산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4860원 이렇게는 넘어야 되는건 알고 있지만,

저희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350개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기 보다는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도급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35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개당 가격을 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자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5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82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06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5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6
»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19
해고·징계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554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2013.11.19 3190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91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