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25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골절로 10주진단을 받고 입원중인데 10월31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이고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올해 10월25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골절로 10주진단을 받고 입원중인데 10월31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이고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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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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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3.11.22 | 3872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과 귀하가 근로계약만료 이전에 질병으로 입원 중 퇴사이후 몸이 회복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