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입니다.
1. 입사 -> 1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2. 근속기간 1년이상 2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3. 3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입니다.
1. 입사 -> 1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2. 근속기간 1년이상 2년까지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3. 3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14년 경비원 임금계산 1 | 2013.11.24 | 272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에 대하여.. 1 | 2013.11.24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3.11.24 | 784 | |
산업재해 | 15년전사고건 문의 1 | 2013.11.24 | 55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 2013.11.24 | 578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 2013.11.25 | 2007 | |
휴일·휴가 | 업무상 사고 1 | 2013.11.23 | 461 | |
기타 | 휴게시간과 노동 1 | 2013.11.23 | 671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 2013.11.23 | 128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 2013.11.22 | 5190 | |
임금·퇴직금 |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 2013.11.22 | 157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 2013.11.22 | 10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 2013.11.22 | 6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 2013.11.22 | 26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1.22 | 208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 2013.11.22 | 1289 | |
기타 | 취업규칙 문의 1 | 2013.11.22 | 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 2013.11.22 | 749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3.11.22 | 3872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1>-1. 입사 후 1년까지-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1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1년미만까지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후 입사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3일)을 부여.
1>-2. 근로기간 1년 이상 ~2년까지.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일 기준 2년차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시 입사 2년째 되는 날의 해당 기간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1>-3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됨, 그러나 25일을 넘길 수 없음.
->입사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 3년차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입사 3년째 되는 날의 다음날. 16일의 연차휴가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