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 질의를 했는데 약간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상태의 청소,경비근무자를 용역형태의 근무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모두 승계합니다.
여기서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낙찰자와 계약후 "용역비 지급시 4대보험및 퇴직금,연차는 해당자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해당문구를 삽입시 입찰공고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몇일전 질의를 했는데 약간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상태의 청소,경비근무자를 용역형태의 근무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모두 승계합니다.
여기서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낙찰자와 계약후 "용역비 지급시 4대보험및 퇴직금,연차는 해당자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해당문구를 삽입시 입찰공고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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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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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낙찰받은 용역업체와 계약과정에서 해당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여부는 계약 전반의 맥락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