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스 2013.11.15 10:33

제가 몇일전 질의를 했는데 약간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상태의 청소,경비근무자를 용역형태의 근무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모두 승계합니다.

여기서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낙찰자와 계약후 "용역비 지급시 4대보험및 퇴직금,연차는 해당자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해당문구를 삽입시 입찰공고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낙찰받은 용역업체와 계약과정에서 해당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여부는 계약 전반의 맥락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2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01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38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79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3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62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