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병원소속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2년을 근로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한부서에 배치 받아 일정한 장소와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근로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인상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4.4%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지급받은 서류, 취업규칙, 근태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