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라인 2013.11.13 20:50

서울에 소재한 병원소속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2년을 근로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한부서에 배치 받아 일정한 장소와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근로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인상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4.4%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지급받은 서류, 취업규칙, 근태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적용, 근태관리 자료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4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7
휴일·휴가 지각의 무급휴가 처리 1 2013.11.20 18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1
휴일·휴가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해... 1 2013.11.20 955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16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096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4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7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776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4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5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1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