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출근시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그건 안된다고 그러는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3.11.19 | 7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3.11.18 | 2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249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1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63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93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290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