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데이 2013.11.11 10:5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잔여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저는 2011.02.01 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3.11.30 일을 기준으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에 201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이미 받았구요.

당해년도인 201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11/30 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못받는건지 1년의 80% 이상을 근무했으니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2.1~2014.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 1년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80%의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49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3.11.18 6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2013.11.18 1290
휴일·휴가 연차지급방법 2 2013.11.18 8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2013.11.18 136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3.11.18 1493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2013.11.17 67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2013.11.17 2793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3.11.17 97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6 770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2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15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