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답변과
시급이 5500원인데 그것이 주휴수당 포함한 것이라서 시급은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거랍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알바 일용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답변과
시급이 5500원인데 그것이 주휴수당 포함한 것이라서 시급은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거랍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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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3.11.19 | 7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3.11.18 | 2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249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1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63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93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290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통상계수라고 하는 임금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던 아르바이트던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인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5900원이 되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