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수이 2013.11.11 18:37
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줄알았는데 그냥 퇴사처리가되고 (2012년7월~2013년9월까지는근무) 새로운 원장님앞으로 재입사가 되었습니다.재입사처리로 근무일수는 40여일 밖에 안되구요.좀더 낮은 임금의 직원을 쓰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애매해서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재입사후 보험가입180일 자격이 안되어서요.억울한 면도 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2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15 6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3.11.15 713
임금·퇴직금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2013.11.15 4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3.11.15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2013.11.15 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1 2013.11.15 657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2013.11.15 1693
해고·징계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2013.11.15 857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0
임금·퇴직금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2013.11.15 2155
기타 입찰공고 내용 1 2013.11.15 502
기타 수습기간 해고 2013.11.15 495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2013.11.15 341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14 19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42
고용보험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2013.11.14 10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1.14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