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줄알았는데 그냥 퇴사처리가되고 (2012년7월~2013년9월까지는근무) 새로운 원장님앞으로 재입사가 되었습니다.재입사처리로 근무일수는 40여일 밖에 안되구요.좀더 낮은 임금의 직원을 쓰겠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애매해서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재입사후 보험가입180일 자격이 안되어서요.억울한 면도 있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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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6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57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5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7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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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