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및 임금 협정에 들어가서
합의를 도출하는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급제를 변경하여 호봉제로 변경할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조합원 찬반 투표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인천 시내버스 대다수가 호봉제로의 전환이
되어있고 우리회사도 하려고 할때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합원 총회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적 문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및 임금 협정에 들어가서
합의를 도출하는중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급제를 변경하여 호봉제로 변경할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조합원 찬반 투표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인천 시내버스 대다수가 호봉제로의 전환이
되어있고 우리회사도 하려고 할때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조합원 총회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적 문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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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7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37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41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1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97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 2013.11.13 | 631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2 | 2013.11.13 | 48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 2013.11.13 | 59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 2013.11.13 |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