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67세) 약 8년 가량 강남의 한 음식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 5월경 갑자기 당일 통보를 받고 해고되셨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건... 일단 노동부에 알아봤는데요.

당일 해고도 부당해고로 1달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더 큰건 퇴직금이라서요..

현재는 1인 이상이어도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저희 어머니는 기간이 애매하게 걸려서..

이 가게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거 같은데요.

사실 상시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사장 딸 3명이 돌아가면서 알바(비용 받음. 그러나 현금이라 증거는 없습니다)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 알아본 결과 딸, 파출부 등 어쨋든 급여를 받았으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려고는 하는데요.

딸이 일하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사장이 잡아떼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어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상관이 없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어머니는 다른 곳을 다니다가 뇌출혈로 수술 받고.

그러면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사장이 굉장히 악독한 경우고..

가게가 어렵다며 갑자기 다 짜르고는 지금 몽고에 가게 차려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정신청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친인척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87
기타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2013.11.14 1840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2013.11.14 968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2013.11.13 967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기타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2013.11.13 2241
근로계약 주40시간외 1 2013.11.13 1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1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2013.11.13 15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2013.11.13 631
기타 입찰공고 내용 2 2013.11.13 48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2013.11.13 596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2013.11.13 1938
휴일·휴가 올해지정된 국경일 한글날 근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3.11.13 1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