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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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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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 2013.11.11 | 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9일×8시간×5,000원=360,000원.
주휴-8시간×1일×5,000원=40,000원(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했을 경우)
연장근로-15시간×5,000원×1.5(연장가산)=112,500원.
휴일근로-10시간×5,000원×1.5(휴일가산)=75,000원
휴일연장-2시간×5,000원×0.5(연장가산)=5,000원
총 592,5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