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띰미 2013.11.05 13:57

안녕 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0000,업무수당:0000,4대보험회사 부담금:0000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공제내역을 보면 의료보험:0000, 국민연금:0000, 고용보험:0000, 산재보험:회사부담, 퇴직보험:0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퇴직보험 부담금을 근무자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경리부서에 문의하니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급여의 10%정도를  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작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작업자가 원하면 프린를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상기 내용도 제가 하도 부탁을해서 경리가 인쇄해준 내용입니다.

이게 맞지않다면 기존에 공제된 퇴직보험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법무사님, 아님 노무사님

조언 부탁 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보험 명목의 급여 공제가 퇴직연금이라면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10%를 공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 공제가 퇴직금 명목이고 퇴직연금 납입금이 아니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급여만큼의 체불임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8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22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9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1 2013.11.10 2540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1 2013.11.10 5131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퇴사원할시 한달채우고 가랍니다. 1 2013.11.10 6295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58
고용보험 4대 보험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09 1035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기타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2013.11.08 1592
근로시간 교육시간 1 2013.11.08 6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3
기타 근로자성 판단 여부(고용관계 성립 여부) 1 2013.11.08 1600
임금·퇴직금 상여금미지급문의요 1 2013.11.08 85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3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3.11.08 15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