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즈 2013.11.02 23:57
학교측이 노동위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초빙교원이 그동안 재임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사년동안 단 한차례인데 스스로 계약기간 끝나서 그만둔 사람들 다섯명 모두 재임용받지 못해 탈락했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조사관말이 노동회의 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수있는 사항이라하여 형사고발을 하려했더니 근로자가 직접 경찰서에 고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희는 기각판정을 받았는데 갱신기대권인정문제라 이 서류가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조사관말로는 이 서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위에서 제출하라고 한 요구를 허위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또한 중요한 사항인 원서를 내고 다시 심사했던 서류를 제출하라 했는데 학교 비밀이라고 인적사항등 아무 것도 없고 점수만 매긴 서류늘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한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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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11.05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ㆍ사용자단체ㆍ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7.1.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007.1.26 개정)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제31조【벌 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1.26 개정)
    1.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즈 2013.11.05 09:51작성
    고맙습니다.그런데 노동자가 경찰서에 고발해야 하나요? 조사관말로는 노동위는 증거의 진위를 가리는게 아니고 형사고발도 안한다는데요...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렿게 그 서류가 허위임임을 주장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다 잘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한다면 어디 경찰서로 누구를 상대로(예를 들면 사측 노무사. 서류작성자)고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상담소 2013.11.0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통해 처리하게 되며 당사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즈 2013.11.05 10:58작성
    지방노동위 조사관이 경찰서로 가라했는더 참 이상하게 알려줬네요~그리고 원글에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썼는데 헤아려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인데...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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