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ytt 2013.10.30 15:35

1.A사와 B사가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동업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
  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임)
2.A사 직원이 홍길동은 A사 업무를 하지 않고 B사 업무(회계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A사에서
  는 사직서 제출후 B사로 입사하라고 권유하여도 홍길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몇달동안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B사 사장도 홍길동이 B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으며 추후 B사로 입사시킬 예정임)
3.위와 같은 경우 A사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홍길동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a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b사의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순히 b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b회사의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 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1.07 1441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조건 1 2013.11.07 1023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1.07 2839
해고·징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11.07 73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07 129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 2013.11.07 836
휴일·휴가 년차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7 1299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여부 1 2013.11.07 1221
해고·징계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2013.11.07 72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8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기타 실업급여 1 2013.1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