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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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 2013.11.07 | 19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 2013.11.07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1.07 | 1441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의 조건 1 | 2013.11.07 | 1023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3.11.07 | 283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3.11.07 | 73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 2013.11.07 | 5740 | |
임금·퇴직금 | 만 1년 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07 | 129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급 지급 가능여부 1 | 2013.11.07 | 836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3.11.07 | 1299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 2013.11.07 | 800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여부 1 | 2013.11.07 | 1221 | |
해고·징계 |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 2013.11.07 | 72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 2013.11.07 | 4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 2013.11.07 | 3558 | |
임금·퇴직금 |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 2013.11.07 | 905 | |
비정규직 |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 2013.11.06 | 552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1.06 | 60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11.06 | 4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 2013.11.06 | 1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