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에 'A'가 대표로 있는 '가'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회사가 2012년 5월 31일날 파산신고를 하고 직원 모두 사업자만 변경된 '나'라는
회사에 모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가 'A'씨의 부인"B"로 되어있다가 몇달전 이사 'C'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불안불안해서 현재의 회사 '나'의 10월 월급가 이 회사가 파산되었을 시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더 궁금한것은 원래 처음 입사한 'A'회사 다닐때의 퇴직금인데요.
지금 그 회사가 파산한지 1년이 넘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래는 사장 'A'가 그 당시 추후에 개인적으로 정산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뢰도 깨진상태라서...
1년 4개월은 근무기간동안 퇴직금을 임의로 계산해서도 2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저한테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요.
그 때의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긴 한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지금 '나'의 회사와 관련된게 하나도 없으세요.;
'가'라는 회사를 정리하실때 법적으로는 모두 정리된것 같습니다.
남은거라곤 호칭뿐...
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락?!당한 기분이라 다 정말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 'A'는 지금 재산이 없는것은 아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아닌 지금의 '나'회사에서
이익나는 것도 법인 통장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악. 잘 아는것도 아니라서 요즘 완전 심란해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